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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월 13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막을 올린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열릴 예정.
하지만 아직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전되면서, 시도의원 선거구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 선거구획정 시한.
두 달을 훌쩍 넘긴 상황아래 2월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역에 처음으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면서 진보정당 등 소수정당의 첫 의회 진입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시사플러스는 지방분권을 위한 기초의회의 역할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