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7일 안에는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 손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 변심의 경우라도 7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반드시 기기를 반납해야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이 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할부원금과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같은 필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진 경우도 상당수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스마트폰 청약 철회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2만 5천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고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김평정 [
[email protected]]
김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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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81218163728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