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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생물 제거 물질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유해생물 제거 물질이나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됩니다.
또 제품 겉면에 관련 물질의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유해생물 제거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내려 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종전까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70808155033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