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호ㆍ김인원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윗선 더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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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호ㆍ김인원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윗선 더 없다"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보를 폭로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용주 의원과 당 지도부에 대해선 이번 사건에 대한 인지 및 개입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 및 이유미씨 등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신빙성이 더 낮아진 상태에서도 2차 폭로 기자회견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제보자로 지목된 김모씨에게 보낸 이메일의 회신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문준용씨와 김씨의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다른 점을 파악하고도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고의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5월 3일 연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고발 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조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용주 의원과 당 지도부에 대해선 모두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아 온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허위성을 인식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첫 기자회견 전날인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나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았지만 검증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의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를 받은 박지원 전 대표와 이씨의 구명 메시지 등을 받은 안철수 전 의원 역시 예상됐던 바와 같이 제보의 검증이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당초 박 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좌관을 불러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당초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만 사법 처리가 이뤄진 것인데요.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대로 준용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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