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21 August, 2026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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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 관광객 폭행 논란...경찰 수사 중 / YTN

홍대 일본 관광객 폭행 논란...경찰 수사 중 / YTN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 여성을 한국 남성이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혹시 두 분도 영상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웅혁]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추근거림의 모습 자체를 저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새벽 6시의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여성 자체가 지금 한국의 다른 데로 애착을 갖고 여행을 온 이런 일본 여성인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일본인을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 이 점이 일반적인 폭행과 일반적인 모욕의 엄격성을 우리가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이 동영상 속의 남성,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남성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폭행 논란 영상 속 남성 : 처음부터 약 올리듯이 저를 조롱하듯이 하면서 뒤에서 찍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울 좀 보고 오라면서 그 여자도 처음에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일본어로도 욕하고 뭐라고 하고. 동영상 보라고 해서 봤는데 때린 부분이 없어요. 같이 확인했어요. 저랑. 근데 그 여자 분들은 그걸 사진으로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편집도 해서.]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일본 여성이 먼저 자신을 조롱을 했고 비웃었다. 그리고 폭행 장면도 자신이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머리채를 잡기는 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런데 폭행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채를 잡은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봐서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면 다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앵커]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양지열] 때리는 것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남성의 넥타이를 잡는다든가 심지어 사람에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지 않고 주변에 있는 뭔가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여성이 정말로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영상기록물 자체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원인제공이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저런 식의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조작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웅혁] 처음에 일부 시각에서는 혹시 자작극 영상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왔습니다. 사진 4장과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본인 여성이 일본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건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조작된 영상이 아니다. 이 사실은 맞는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 여성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2609565077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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