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명절 정치인들로부터 아무리 작은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도 안 됩니다.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나설 예정인데 적발되면 유권자도 최대 50배 과태료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 때마다 고개를 드는 불법 선거운동!
특히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다음 달 28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가장 조심할 건 가벼운 명절 선물이나 간단한 식사를 제공받는 겁니다.
출마 예정자로부터 귀향이나 귀경 버스를 제공받거나, 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 명목으로 물품을 받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덕담이나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야 당연히 괜찮지만 여기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 바로 불법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정치인으로부터 후원금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이나 정당 이름이 표시돼 있거나 전달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 선거 관련 말을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적발되면 유권자도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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