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도금 무이자'라는 광고를 보고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분양원가에 이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입주민 등이 허위 광고를 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 모 씨 등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대우건설의 광고를 보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입주 과정에서 사실은 분양원가에 이미 무이자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 등은 무이자라고 광고를 해 사람을 모았으면서 입주자들에게 불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대우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광고를 불법·거짓 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네 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내세우는 '무료통화와 무료문자 요금제', 숙박 예약을 할 때 볼 수 있는 '조식 무료제공', 상품을 구매할 때 접하게 되는 '1+1' 광고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거래에서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완전 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경제관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홍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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