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August, 2026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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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검찰,불법로비성 자금 수수혐의 변호사 영장

[뉴스데스크]검찰,불법로비성 자금 수수혐의 변호사 영장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ANC▶ 검찰이 불법로비성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의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도록 검사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사건 수임료 외에 불법 로비성 자금 1억원을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입니다. (c.g)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 재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변호사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 측은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불법 로비성 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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