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돼 있는 논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얘기부터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추 장관의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대한 배경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열]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유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딱 말에 끊기기는 했는데 기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기로 한 마당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 그러니까 재판을 유지하는 쪽으로 법적인 부분을 더 담당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게 현재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안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고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봤을 때 수사를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재판에 넘길 정도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기소권을 그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설령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나가자고 하는 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인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맡지만 여전히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는 부사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나눠 있는 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아주 뺏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방안은 어떻겠냐라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거죠.
[앵커]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신속한 수사라든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지금 검찰 내부의 체계라도 충분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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