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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의 <뉴스룸 키워드>는 '증거능력'입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바로 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2년간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빼곡히 적었는데, 삼성의 승계작업을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만약 어떤 증거가 법을 어겨서 입수한 거라면, 또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닌,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거라면, 보통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주장했고, 실제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JTBC뉴스룸 #박근혜 #안종범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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