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2 July, 2026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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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키워드] 수첩의 '증거능력'…대법원에선 과연

[뉴스룸 키워드] 수첩의 '증거능력'…대법원에선 과연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오늘(25일)의 <뉴스룸 키워드>는 '증거능력'입니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바로 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죠. 2년간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빼곡히 적었는데, 삼성의 승계작업을 중심으로 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만약 어떤 증거가 법을 어겨서 입수한 거라면, 또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닌, 제3자에게 전해 들은 거라면, 보통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주장했고, 실제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어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JTBC뉴스룸 #박근혜 #안종범 #증거능력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PDGfgy)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kr/774)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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