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 경남대 초빙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앵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들이 포함이 됐고요. 정치인으로는 또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됐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코드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경남대 최양호 초빙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첫 사면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6444명. 지금 보면 청와대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다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직자, 부패 혐의와 연루된 공직자나 경제인들은 다 배제가 됐어요.
[인터뷰]
사면권이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왕이 가졌던 은전이라는 건데요. 법을 초월해서 왕이 은전을 베푼다, 대통령제에서도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허용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발하다 보면 법을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쉽게 사면해 주는 이런 문제가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보면 사면이 딱 세 차례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부는 한 8~9차례씩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면이라는 것이 우선은 법 집행을 엄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약속을 스스로도 조금 연말이 되니까 사면을 해 달라는 사회 각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풀어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스토리를 입힌 것 같습니다.
장발장 사면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서민들에게 서민들 생계형 범죄를 많이 만드는 것은 우리 법제나 규제가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줘야죠. 만일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어긴 사람들 사이가 나중에 똑같아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고 법의 관용도 필요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하나는 어쨌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은 보입니다. 폭력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촛불 정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면해달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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