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0 August, 2026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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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확진자 발생...무증상 닷새째 신고 / YTN

세 번째 확진자 발생...무증상 닷새째 신고 / YTNУ вашего броузера проблема в совместимости с HTML5
■ 진행 : 김지선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닷새가 지난 후에야 당국에 신고했고 지역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 염건령 한국범죄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세 번째 확진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남성인데요. 귀국 당시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방역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김성훈] 만약에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방역 체계에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 잠복기에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지역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서 방문했을 경우에는 면밀한 감시가 필요했었는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능동감시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입국했을 때 증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보건 당국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쨌든 늦었지만 본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진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일 때는 지금 이 상황 동안에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감염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국내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 방역적으로 막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노출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입국 이틀 후인 22일 첫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 당국에 신고는 3일이 지난 25일에야 했거든요. 이렇게 신고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까요? [염건령] 현재는 감염법이나 공공 관련된, 질병 관련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가증상이 늦게 이렇게 발현이 된 경우, 신고는 하셨잖아요.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미국에 CDC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질병관리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덱스 디지즈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표준 지표 질환들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감염이 확산되는 신종 질환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 자가 발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진이 이걸 묵살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연방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큰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큰 경험을 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의 질병관리통제 체제에 대해서 맹신했거나 또는 방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G2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끄는 2대 강국으로 부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시적인 질병의 어떤 확산이나 감염 내용에 대해서 국가적 창피함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외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폐하거나 숨길 수도 있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710185054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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