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이동우, YTN 보도국 선거단장
[앵커]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를 획정, 선거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하는 이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농어촌의 의석 수가 지금 줄어들게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여야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한 시군구에서 일부만 떼서 다른 쪽 시군구에 붙여서 선거구를 만드는 땜질, 누더기 그리고 영어로 게리맨더링, 이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동우 YTN 보도국 선거단장,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선거구를 왜 다시 획정하게 되는 것인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됐었던 것이었는지 그것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것은요. 헌재가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원래 3 대 1이었는데 그걸 2 대 1로 정했고, 3 대 1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요.
[앵커]
제일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제일 선거구의 차이가.
[기자]
3 대 1은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을 했고요.
상한선이 28만 8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하한선은 13만 9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만 9000명이 안 되는 지역구는 다른 인근 지역구랑 합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분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구가 농어촌이 대부분 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까, 저렇게 하면?
[기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더 늘어날 테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 같은 경우에 의원들이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농어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13만 8000명이 안 되는 지역구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인구 지역구장 합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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