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대표 박재욱대표 징역 1년 구형 쏘카 VCNC 검찰 한국신문방송인클럽 국민의소리TV 피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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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타다' 이재웅대표 징역 1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에 기사가 포함된 구조”라며 “이미 타다 이전에 각 렌터카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다시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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